축산물 위생 위반업소 19곳 적발

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례 확인…과태료 등 행정처분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376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순이었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사 결과 수입산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비한우’ 적발 사례는 없었으나, 사육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이력 정보가 맞지 않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9곳이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 이력제도는 둔갑 판매를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고기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를 노리고 이력번호를 위·변조하거나 동일 번호를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25 10:12 수정 2026.05.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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