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 안내

불법하도급 예방하고 건설근로지 권익 보호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 안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해 적정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하도급이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재하도급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께 안내하는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가 알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다른 방식을 원할 때는 현금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현금수령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22 10:42 수정 2026.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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