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신고기간 운영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행정제재·형사책임 면책

철거 불응 시 변상금·과태료·강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

[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홍보 포스터.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구거)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기간 내에 이를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와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관련 비용 전액은 해당 점유자에게 청구된다.
군은 6월 30일까지 읍·면 게시판과 마을회관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한해 원상복구 이행을 조건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구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꾸려 관내 불법 점·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작성 2026.05.22 09:58 수정 2026.05.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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