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발적 참여 시 변상금 면제 등 혜택 제공

[공주=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공주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하천·계곡에서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공주시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조립식 건축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이 기간을 일방적인 단속이나 행정처분 대신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이용자와 소유자에게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면책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소유주가 원할 경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러나 자진 신고 기간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사후 조치가 단행된다. 시는 불응 가구 및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변상금과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대집행을 강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자발적으로 정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21 16:25 수정 2026.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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