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근로자 전입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군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에 공장 등록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정착금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역 인구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근로자 세대 전입 정착금’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하는 경우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2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1회 지급한다. 단독 전입자를 위한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1년 이상 실제 거주 시 1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두 제도 모두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거주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근로자들의 전입이 늘어나는 등 대기업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부여군의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부여군 관계자는 “근로자 전입 지원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부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