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물품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비리와 계약 과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기관별로 달랐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마다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비 권고안에는 우선 물품선정위원회 적용 범위를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체계를 전면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회의 개최 기준도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위원회 개최 여부를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구성 기준 역시 강화된다. 기관장과 계약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인다.
평가체계는 기능성 편리성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우선구매제품 여부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함께 적용하는 표준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히 업체 정보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도입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물품 구매 과정 전반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신고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부조리·청렴 신고센터를 통해 비위 신고를 접수하고 물품선정위원 대상 청렴 서약과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수시 감사와 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업무 부담과 학교 규모 물품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물품 구매 과정 전반의 비리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