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을 도입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년 6월 4일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0일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2026년 6월 11(목), 16시 광명역(결과 개별 통보)
※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 신청 자격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 동의 업체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 시·도별 배정 인원 : 330명
시·도 인원(명) 시·도 인원(명) 시·도 인원(명)
서울 23 경기 70 울산 6
부산 17 경기북부 21 울산1 3
대구 14 강원 15 전북 16
인천 20 충북 14 전남 17
광주 13 충남·세종 21 경북 21
대전 9 제주 5 경남 25
※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양식 52.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 :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인
■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 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지정양식 등 관련 자료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2개 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ㅇ 희망 국가(또는 유학생)는 직무 포함 1,2,3순위까지 표시하여 제출
■ 제출 서류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④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⑨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
상)
⑪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⑫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 양식은 별첨(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시·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공개 추첨은 동영상 녹화 후 1년간 보관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명→10순위 / 21~30명→15순
위 / 31명 이상→20순위
양식 52.
고용 포기 불가 업체 발생 시 ※ ·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A-292만원(GNI 70%) 이상, B-307만원(GNI 75%) 이상, C-322만원(GNI
80%) 이상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직무 및 국가(또는 유학생) 우선 순위
- 대상국가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 직무명 : 차체수리(판금), 보수도장(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