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지역맞춤 기술인재·특목고 균형발전 강화

교육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과 특수목적고 지정의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육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육성 체계 구축과 특수목적고 지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되며 교육부는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이후 지역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세부 운영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성장 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목적고 지정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현재 교육감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정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특목고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특목고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5.21 09:53 수정 2026.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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