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통합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착수

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대비한 통합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교육청은 지난 19일 ‘통합 자치법규안 제1차 합동심의회’를 열고 통합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자치법규안을 공동 심의했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제도 정비 차원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양 교육청 실무협의를 거쳐 사전 검토가 완료된 76건의 자치법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안의 상위 법령 정합성과 통합교육청 운영체계 적합성,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추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차수별 합동심의회를 이어가며 단계적으로 통합 법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학예사무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기준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통합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20 08:18 수정 2026.05.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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