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정거래 종합교육 운영…6월부터 5주 과정 진행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과정 무료 운영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정거래 종합교육 운영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운영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6월 12일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를 시작으로 ▲6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 및 대응 전략 ▲6월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7월 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 ▲7월 10일 하도급법 심화 과정 순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일반 참여 희망자도 대기 인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www.lawnbedu.com) 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와 교재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과 공공기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5회와 온라인 강의를 운영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02-3472-1410)로 하면 된다.


작성 2026.05.19 18:54 수정 2026.05.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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