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법제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저축하고 본인·가족의 노인 돌봄 시간으로 사용 -

- 박희승 의원, “세대 간 돌봄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19(),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을 제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전국 수행기관이 57곳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며,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를 통해, 세대 간 돌봄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19 18:02 수정 2026.05.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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