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 의뢰인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종로 ‘행정사사무소 이행’ 이지홍 행정사

법원·검찰청 실무 경험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춘 전략 제시

 

▲ 종로 ‘행정사사무소 이행’ 이지홍 행정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는 국내외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행정·외교 중심지다. 특히 외국인 체류 민원과 각종 행정 절차가 집중되는 지역 특성상 관련 전문 서비스를 찾는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종로구에서 행정사사무소 이행을 운영 중인 이지홍 행정사는 출입국 업무와 행정심판 분야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역할을 넘어, 생계와 체류, 삶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지홍 행정사는 현재 외국인 대상 출입국 업무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행정사라는 직업이 다룰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넓지만 대부분 특정 분야를 선택해 전문적으로 활동한다”며 “저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출입국 업무는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민원을 접수하고 체류 관련 절차를 돕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며 “국내 체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비자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 생활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행정사는 “국내 생활 중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출입국 사범 심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외국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객 상담 중인 이지홍 행정사 (사진 = 행정사사무소 이행)

 

행정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흔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생계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가 없으면 당장 직장이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분 수위 완화나 구제 가능성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처한 사정과 생계 문제 등을 최대한 설명해 처분 완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사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지홍 행정사의 법률·행정 분야 진로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몸에 부상을 당해 군 복무를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됐다”며 “법을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도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됐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검찰청에서는 거의 모든 부서를 경험했고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의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 몇 년 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행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 능력을 꼽았다. 이 행정사는 “법에 대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을 빠르게 찾고 상황에 적용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심판에서도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지 비교적 빨리 파악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등사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던 경험은 현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많은 사건 기록과 서류를 보다 보니 어떤 자료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됐다”며 “최근 영업정지 상담을 진행할 때도 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말했다.

  

▲ 이지홍 행정사 업무 모습 (사진 = 행정사사무소 이행)

 

이어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계절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을 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며 “그런데 첫 의뢰인이 재외동포 분이셨는데 굉장히 신뢰하는 눈빛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다”고 떠올렸다.

 

당시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F-4 비자 변경 업무를 함께 진행했다. 구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행하며 서류 발급과 접수 과정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그는 “제가 특별한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닌데 의뢰인이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셨다”며 “그런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의뢰인이 궁금한 점 없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  좌측 이행 대표 최희성 행정사 / 우측 이지홍 행정사

 

이지홍 행정사는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이주민 인권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행정사들의 모임’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민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주민 토론회 포스터

 

그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도 전했다. 이 행정사는 “최근 기억나는 집회는 사업장 변경 허가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환경을 겪더라도 사업장 변경 절차가 매우 어렵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 이주민 인권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이주민 토론회에 참여한 이지홍 행정사 (사진 = 행정사사무소 이행)

 

또 의료 목적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예상보다 높은 병원비 부담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17일 일요일부터 안산 지역 이주노동자 무료 법률상담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노무사·변호사·행정사들이 함께 근로계약, 임금체불, 생활법률, 비자·체류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준비하고 있다. 수유동의 한 사진관과 협업해 외국인 고객들이 증명사진 촬영 후 비자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외국인들은 비대면보다 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진관에서 비자 문제 상담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출입국 민원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사진관에도 재외동포 고객들이 많이 방문한다”며 “현장에서 바로 비자 연장이나 체류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로 도움이 되는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필링사진관 수유점' 오인철 작가와 협업. (사진 = 행정사사무소 이행)

 

업계 전반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최근 출입국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법 브로커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 행정사는 “일부 무자격 브로커들이 외국인을 모집하고 실제 접수는 행정사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출입국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중요할 수 있지만 브로커를 통한 진행은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행정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사진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그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초반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 없이 진술해버리면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방어권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 대응이 잘못되면 이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짧지 않은 인터뷰 시간 동안 이지홍 행정사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와 체류, 삶의 불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현장 실무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태도와 공익적 활동에 대한 관심은 분명 인상적이었다. 출입국 업무와 행정심판이라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분야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행정을 고민하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를 모은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1235562

작성 2026.05.19 15:26 수정 2026.05.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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