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