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분쟁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교육청은 교원뿐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피소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과 전문 안내도 제공한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황 파악과 함께 긴급 지원 조치에도 나섰다.
우선 피해 강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맞춤형 심리 상담을 즉시 진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 강사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의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강사비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심리·신체 회복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