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교육부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 시행한다.


관계부처는 지난 14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인원은 1차 단속 당시 4715명에서 2차 단속에서는 7153명으로 증가했다.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이나 대리입금에 손을 대고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진신고제는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상담과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도 세분화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자진신고 접수와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맡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상담을 지원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 선별검사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채무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대리입금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결해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신고제가 이미 일부 지역 시범 운영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대전과 경기, 제주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자진신고 청소년 512명 전원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으며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 수준에 그쳤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모두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즉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전문 치유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치유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도박을 단순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5.15 09:00 수정 2026.05.15 09: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