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6구합21 본안사건 기일변경명령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5월 중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집행정지 사건(2026아13)의 심문기일을 2026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로 변경한 데 이어, 본안사건인 2026구합21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도 당초 2026년 6월 9일 오후 2시 30분에서 2026년 5월 26일 오후 3시 20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 신청사 관련 법원 절차는 ▲ 5월 18일 집행정지 심문 ▲ 5월 26일 본안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김종문 외 1인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신청사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신청인 측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사업 추진의 행정 정당성, 공사 진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본안소송에서는 관련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특히 본안 변론기일인 5월 26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일정으로, 신청사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본부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신청사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