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시민 70%에 15만원 지급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1차 미신청 취약계층도 포함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7월 3일까지 접수

[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2차 지원금 기준표

천안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지원 대상은 올해 330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1차 대상 미신청자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과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명부는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천안시는 지난 8일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0%25,871명에게 총 1521,810만 원을 지급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13 16:03 수정 2026.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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