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다. 해당 노동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에 있는 업체에 근무해야 한다.
또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914만7천 원 이하이며,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은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총 25명을 선정해 실제 납부한 등록금 가운데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나 2025년 동일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하반기 지원은 상반기 수혜자 가운데 선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