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내국인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내국인 구인 자체가 불가능해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적용 지역 및 대상 업종= 이번 고용특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된다.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또는 최근 2년 평균 1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된다.
◇ 고용 절차 및 운영 기간=고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외국인 인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으면 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되며,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우리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