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성과로 복지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법은 가족돌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른바 간병살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서 의원은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법안심사를 거친 끝에 2025년 3월 법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됐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해왔던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에 나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체계가 제도화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족돌봄아동ㆍ청년뿐만 아니라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함께 구축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부터 상담, 사례관리, 지원까지 이어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전담 인력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정적 재원 확보까지 남은 과제들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수상의 영광을 우리 사회 모든 가돌돌봄아동ㆍ청년과 함께 하고 싶다”며 “오늘의 상은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잊지 말고 해내라는 당부로 가슴에 새기며 차별없는 세상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