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속눈썹, 안녕하십니까?" SNS 뒤에 숨은 무면허 미용 '공습경보'

경기도 특사경, 인스타·카스 예약제 불법 업소 80곳 집중 타격

오피스텔 밀실 영업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위생 사각지대' 전면 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강력 처벌, 도민 건강 위협하는 '검은 미용' 뿌리 뽑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익명성과 폐쇄성을 악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은밀하게 영업해온 불법 미용업소들이 경기도의 강력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른바 '프라이빗 샵'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운영되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속눈썹 펌, 네일, 메이크업 시술을 제공하며 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수원,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도내 주요 대도시 8곳에 위치한 미용업소 80개소다. 특사경은 ▲지자체 미신고 영업 행위 ▲면허 없는 자의 미용업 개설 및 종사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의료기기를 활용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에버핏뉴스] 경기도 특사경, 인스타·카스 예약제 불법 업소 80곳 집중 타격 예보 사진=ai생성이미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 신고 미이행 시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격증 없이 미용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반영구 화장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무면허자가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SNS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들이 도민의 피부 건강과 공중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미용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은 현재 경기도 누리집 및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미용 환경'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방패 삼아 성행하는 불법 영업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기도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대응하는 수사 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며, 소비자들에게는 시술 전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작성 2026.05.12 10:08 수정 2026.05.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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