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 없이도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지역 기반 업종의 인력 수급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정부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유지와 소상공인 생존 기반 확보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중심으로 제한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고용 확대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사업 운영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2년 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략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 정착을 조건으로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해야 한다. 지역사회 정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지역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소비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체류 외국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용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 운영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정하고 정책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국인 일자리 영향 여부, 외국인 정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 보완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인력 확보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출입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외국인 고용 확대를 넘어 지방경제 유지와 지역산업 생존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와 외국인 정착 지원, 노동시장 균형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내국인 고용 의무를 일부 완화하면서 지방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외국인 우수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단순한 채용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립과 직결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고용특례는 현실적인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지역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이민정책과 지방경제 전략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