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20에 글로벌 최저한세 보고서 제출…한국 다국적 기업 세금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국제 조세 정책의 중대한 변화

한국 기업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

글로벌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국제 조세 정책의 중대한 변화

 

2026년 4월 16일, OECD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에게 사무총장 세금 보고서(Secretary-General Tax Report)를 제출하며 국제 조세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공식화했다. 이 보고서는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최소 기준 이행,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사이드-바이-사이드(Side-by-Side) 투명성 패키지 등 국제 조세 협력의 최신 동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딜로이트 뉴질랜드는 2026년 5월 11일 이 보고서를 '최근 동향 스냅샷'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세금 전략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보고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BEPS 최소 기준 이행은 각국의 세수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EPS는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과세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가 수년간 국제 사회와 협력해 마련한 규정이다.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는 국가 간 과세 정보 교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국 과세 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실질 소득 귀속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과세 임금 2026(Taxing Wages 2026)'이라는 새로운 보고서 발행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직면한 재정 및 규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며, 임금과 세금 부담의 국가 간 비교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규범 체계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세율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특정 국가가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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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 프레임워크가 각국 세수 기반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국가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제 조세 정책의 변화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처럼 대외 개방도가 큰 경제에 특히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딜로이트 뉴질랜드의 보도는 이번 변화가 한국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 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존에 저세율 국가를 활용하던 세금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기업 소재 국가에서 추가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

 

OECD는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G20이 설정한 우선순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문서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조세 규칙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전통적인 물리적 사업장 기반의 과세 원칙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경제나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처럼 소득 발생지와 과세지가 괴리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국제 조세 협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한세 도입이 투자 입지 결정의 자유를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조세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제적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전략 재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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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OECD의 이번 조세 개혁 노력은 단기적 혼란보다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각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자국의 경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한국 역시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글로벌 세금 질서의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실질 세 부담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역사적으로 국제 조세 개혁은 각국 간의 치열한 협상과 조율을 거쳐 완성되어 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 경제 통합의 흐름 속에서 조세 조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OECD는 1990년대부터 BEPS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역시 수년간의 다자 협상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번 개혁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국제 조세 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환경의 재편을 의미한다.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불공정한 조세 관행을 줄이고 세계 경제 체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 규범이 수렴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정책 당국 모두 이 흐름을 외부의 압력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빠른 준비에 나서야 한다.

 

향후 OECD와 G20의 조세 개혁 방향성은 글로벌 경제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관된 최저 세율 기준을 따르게 되면, 세율 차이에 따른 인위적 소득 이전의 실익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기업이 세금이 아닌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Q

 

Q.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국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관행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식재산 수익을 집중시키던 구조는 더 이상 실익을 내기 어렵다.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한세율에 미치지 못하는 세율을 적용받으면, 한국 과세 당국이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구조와 세금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글로벌 세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는 투자가 불가피하다.

 

Q. OECD 사무총장 세금 보고서가 한국 세금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촉구하나?

 

A. 이 보고서는 BEPS 최소 기준 이행,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사이드-바이-사이드 투명성 패키지 등 세 축을 중심으로 국제 조세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한국은 이미 BEPS 이행 국가로서 상당 부분 국내 세법을 정비해 왔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 규칙의 국내법 반영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투명성 패키지 측면에서도 과세 당국 간 정보 교환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이는 세무 행정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글로벌 기준 정렬을 위한 정책 점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조세 개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한국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국내 세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제 조세 협력 채널을 통한 정보 교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현행 해외 자회사 구조가 새로운 기준에서 어떤 세 부담 변화를 초래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1차 적용 대상으로서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법적 자문과 세무 전문 인력 확보, 내부 보고 시스템 정비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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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5.12 07:05 수정 2026.05.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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