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천연 건강 제품 라벨링 준수 기한 2028년으로 재연장…한국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논의에 시사점

캐나다의 NHP 라벨링 규제 변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도전과 기회

향후 개선 방향과 시사점

캐나다의 NHP 라벨링 규제 변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2026년 5월 11일, 천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NHP)에 대한 라벨링 규정 준수 기한을 2028년 6월 21일 이후로 추가 연장하고, 관련 요건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새로운 라벨링 요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의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소비자 안전 보장과 규제 부담 경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라벨링 규제의 실효성과 업계 이행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참고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6월 21일 등록되어 2025년 6월 21일 발효된 NHP 규정 개정안에 근거한다.

 

해당 개정안은 제품 라벨링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며 가독성 있는 정보 제공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부는 2022년 새 규정 및 관련 지침 발표 직후부터 업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실제 이행의 어려움을 담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접수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일련의 협의를 진행하며 주요 난점과 잠재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왔다.

 

캐나다 보건부는 2025년 3월 7일, 특정 NHP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장관 면제 명령(Ministerial Exemption Order)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신규 허가 NHP에 대해서도 모든 NHP의 준수 기한을 2028년 6월 21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건부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어 2025년 9월 8일에는 캐나다 보건부와 공중 보건국이 공동으로 '관료주의 감축(Red Tape Reduction)' 보고서를 발표하며, 라벨링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재편하기 위한 규제 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도전과 기회

 

향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는 2027년 봄,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Part I에 새로운 규정 초안을 사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초안에는 2028년 6월 이후 적용될 새로운 전환 기간이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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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전환 기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으로, 캐나다 보건부는 일방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점진적 이행을 선택했다. 캐나다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으며, 성분 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 등 라벨 기재 정보의 정확성과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복잡한 표기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캐나다가 업계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준수 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방식은, 규제 도입 초기부터 현장 수용성을 검토하는 절차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향후 개선 방향과 시사점

 

그러나 규제 유연화가 소비자 보호 수준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캐나다 보건부 역시 이번 기한 연장과 유연화 추진이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준수 기한을 늦추되,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라벨링 기준 자체를 낮추지는 않겠다는 원칙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규제 완화의 범위와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규제의 목표를 명확히 유지하면서도 이행 경로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사례는 규정을 일단 시행한 뒤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환 기간을 조율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소비자 단체 간의 정례적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라벨링 개선 요건의 단계적 적용 로드맵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AQ

 

Q. 캐나다 보건부가 이번에 발표한 NHP 라벨링 규정 준수 기한 연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캐나다 보건부는 2026년 5월 11일, 천연 건강 제품 라벨링 규정 준수 기한을 2028년 6월 21일 이후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등록되어 2025년 6월 21일 발효된 NHP 규정 개정안에 근거하며, 업계의 이행 어려움을 반영해 이미 2025년 3월 7일 장관 면제 명령을 통해 한 차례 기한을 조정한 바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2027년 봄 캐나다 관보에 새 규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2028년 6월 이후의 새로운 전환 기간도 이때 함께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기간이 확정될 계획이다.

 

Q. 캐나다의 NHP 라벨링 규제 유연화 사례가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 캐나다의 사례는 규제 목표(소비자 안전·알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업계의 이행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성분 표기 방식, 섭취 경고 문구 등 라벨링 요건의 복잡성에 대한 업계 불만이 존재하므로, 유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 수준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의 정례 협의 체계 구축이 선행 조건이 된다. 캐나다처럼 관보를 통한 공개 사전 예고 절차를 도입하면 업계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Q.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이 국제 동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업계는 캐나다 보건부가 공개한 규정 개정 절차와 '관료주의 감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 표준 라벨링 요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에서도 규제 변화에 앞서 내부적으로 라벨 정보의 정확성, 가독성, 성분 표기 방식을 자체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규제 당국과의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이행 가능한 기준과 전환 기간을 함께 설계하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업체일수록 추후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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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5.12 07:00 수정 2026.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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