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새로운 단속 체계 시행
2026년 7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웨이모(Waymo)와 같은 자율주행차 제조사 및 운영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딱지를 발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72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과 제조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긴급 상황에서 범죄·화재 현장 등에 자율주행차 진입을 제한하는 '긴급 지오펜싱(geofencing)' 지시 제도, 원격 오퍼레이터와의 양방향 음성 통신 장치 탑재 의무, 긴급 대응 기관 전용 전화 창구 마련 등도 함께 도입된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법적·윤리적 공백을 메우려는 구체적 시도가 현실화한 것이다. 기존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은 위반 책임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해 왔다.
운전석이 빈 자율주행차는 그동안 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제도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찰관이 위반 내용, 일시, 장소, 번호판 등을 기록한 '자율주행차 불이행 통지'를 발행하고, 72시간 이내에 DMV와 제조사에 통지 사본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차 보급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방향의 제도 마련 논의가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LA타임스는 이러한 변화가 사람과 자율주행차 간의 책임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반 운전자에게는 벌금, 벌점, 경우에 따라 체포까지 가능한 반면, 자율주행차는 경미한 위반 시 제조사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전국 운송노조인 팀스터(Teamsters)는 이를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며, "실험적 기술이 공공도로를 달리면서도 일반 운전자 수준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고 책임이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원격 운영자 등으로 분산되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자율주행차 책임 논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미한 위반을 넘어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며, 경찰관은 해당 담당자에게 불이행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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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국은 운행 허가 제한 또는 정지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는 자율주행차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공공도로 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나, 법률 체계와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제도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책임 주체의 분산 문제와 형평성 논란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고한다.
한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여서 무인차 시대에 맞는 책임 귀속 기준을 담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처럼 위반 통지 절차, 사고 시 현장 대응 주체, 허가 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국내 입법 논의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술 기업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법안만 앞서 나가면 팀스터 사례와 같은 반발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 발전과 법적 프레임워크의 충돌
반론도 존재한다.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이익에 비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도 정비를 미루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미 공공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기준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 수단 자체가 공백 상태에 놓인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제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적 공백을 방치하기보다 단계적 규율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택이었다.
자율주행차의 책임 기준과 법적 틀이 어떤 형태로 정착될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7월 1일 시행은 이 질문에 처음으로 제도적 답변을 내놓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도 이 흐름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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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캘리포니아 새 단속 체계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A.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찰관이 위반 내용, 일시, 장소, 번호판 등을 기록한 '자율주행차 불이행 통지'를 발행하고, 72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과 해당 제조사에 통지 사본을 공유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경찰관은 그 담당자에게 불이행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국은 운행 허가 제한 또는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벌점·벌금·체포와는 달리 제조사 통보에 그치는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Q.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A. 현행 체계에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원격 운영자 등으로 책임이 분산될 수 있어 명확한 귀속이 어렵다. 캘리포니아 새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제조사 지정 담당자를 현장 대응 주체로 명시했으나, 민사·형사 책임의 최종 귀속은 각국의 법원 판단과 보험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팀스터 등 노동계는 이 구조가 자율주행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국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책임 귀속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Q. 한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준비가 어느 단계에 있나?
A. 한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실험을 여러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인차에 대한 위반 통지 절차, 사고 시 현장 대응 의무, 운행 허가 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긴급 지오펜싱, 원격 오퍼레이터 통신 장치 의무화 등 세부 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사고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기술 표준화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