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안 발의

- 「혁신건축물법」 제정안…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로 민간 혁신 지원 -

로봇·UAM 시대 담을 ‘미래형 건축’ 청사진 그린다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기화성정)11, AI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를 건축물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혁신건축물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은 건축물을 단순한 주거 사무 공간이 아닌 데이터와 모빌리티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나 미국의 주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은 이미 로봇 배송 경로와 UAM(도심항공교통) 포트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UAM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건축 생태계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간 현행 법체계가 개별 기술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시스템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뒷받침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 공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혁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및 특례 부여 원스톱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및 생태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로봇 배송, UAM 연계 교통체계, AI 기반 시설관리 등 첨단 기술이 실제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적용되면서 미래형 스마트 라이프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봇 친화형 설계와 AI 기반 생활서비스 확산을 통해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돌봄·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과 초고령사회 대응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은 과거 엘리베이터라는 혁신기술이 현대의 초고층 빌딩과 도시 구조를 만들었듯, 이제는 AI와 로봇, 모빌리티가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공간 혁신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6.05.11 17:43 수정 2026.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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