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이 도를 넘은 불법 마케팅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단기간에 분양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법규 위반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뒷전으로 미루는 분양 업계의 ‘막가파식’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 위에 선 견본주택… ‘삼중 불법’ 마케팅 활개
취재 결과, 해당 견본주택은 옥외광고물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세 가지 핵심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외벽 전체를 도배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GRAND OPEN’ 초대형 현수막은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홍보용 스타리아 차량은 유리창까지 광고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를 활보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이다.
견본주택 측면에는 신고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몽골 텐트 5동)을 설치해 운영했다. 특히 기상 악화 시 안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비바람에 텐트가 날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벌금 내고 홍보하면 그만"… 업계의 비웃음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 업계의 ‘수익 지상주의’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어 얻는 홍보 효과가 과태료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일단 설치해서 고객을 끌어모은 뒤, 단속이 나오면 떼는 식으로 행정 당국을 비웃는 것이 전형적인 포맷"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평택시의 단속이 시작되자 논란이 된 몽골 텐트는 즉각 철거됐다. 하지만 이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 건물 외벽 현수막과 래핑 차량은 여전히 운영되며 법망을 비웃고 있다.
■ 지자체 대응은 ‘갈팡질팡’… 강력한 처벌 요구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부서 간 관할 책임을 떠넘기거나 행정 절차의 혼선을 빚으며 신속한 단속에 한계를 보였다. 시민들은 "강력한 강제 철거와 함께 영업 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불법 마케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재팀은 철거된 텐트 외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법 현수막과 래핑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어떤 최종 처분을 내릴지 끝까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