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붙는 충격 경고”… 음주운전 그림까지 의무화, 주류업계 대변화 시작

정부, 2026년부터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 도입… 음주 폐해 예방 강화

‘음주운전 금지’ 경고 추가로 사회 안전 메시지 확대

술병 디자인 바뀐다… 경고문구 확대·그림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

 

 

정부가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한 문구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적 경고 체계를 강화하면서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새로운 표시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로 발생하는 건강 위해 요소와 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핵심은 술병에 ‘경고그림’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에는 경고문구만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위험이나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림까지 함께 삽입된다. 정부는 그림 경고가 문자보다 시인성과 전달력이 높아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관련 경고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과음에 따른 건강 위험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 중심으로 경고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까지 포함된다.

 

실제 개정 고시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과 술잔을 조합한 경고그림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건강 경고를 넘어 공공 안전 차원의 메시지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고문구의 가독성도 대폭 개선했다. 판매 용기 용량에 따라 최소 글자 크기를 확대 적용하고, 경고그림 역시 규격화된 크기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300mL 이하 제품은 8포인트 이상, 1000mL 초과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캔이나 코팅 병처럼 표면 특성이 있는 용기는 일반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표시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경고문구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배치하도록 했다. 문구와 그림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열해야 한다. 색상 역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색 계열이나 대비가 강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모든 주류다.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는 개정 기준에 맞춰 제품 용기와 광고물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새 기준 적용 대상이 되며, 시행일 이전 생산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음주 문화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음주가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교통사고, 범죄,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경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주류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새 기준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예방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음주 경고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일부 국가는 이미 담배 경고그림 수준의 시각 경고 체계를 주류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건강 중심 소비 환경 구축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류용기‧주류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가이드라인 중 일부 -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이번 제도 개편은 술병 경고 체계를 단순 문구 중심에서 시각 경고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음주운전 경고를 공식적으로 포함하면서 공공 안전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음주 폐해 예방 효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표시 규정 변경을 넘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술 소비 과정에서 건강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되면서 앞으로 주류 시장과 소비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작성 2026.05.09 05:58 수정 2026.05.09 05: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올리브뉴스(Allrevenews) / 등록기자: 신종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