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단체들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교과교사’ 용어가 법적 지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충남·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는 보건교사 1000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과교사’라는 표현이 보건교사의 법적·교육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단체 측은 짧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정규 보건수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는 ‘비교과교사’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전국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건교사를 정식 교과교사로 인정하는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 관행이 정책과 통계, 연수, 인사 운영 등 전반에서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와 국가 단위 통계 누락,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인사 평가 불이익, 지원 인력 배치 후순위 문제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특히 초등 보건교육 국가교육과정 미고시와 보건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부재도 함께 문제 삼으며 교육 제도 전반의 정비를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비교과교사’ 용어 사용 전면 중단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 대상 용어 사용 금지 공문 발송 △보건교사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 부여 △정책·통계·인사·연수 운영 전반의 차별 요소 조사 및 개선 등이다.
김영숙 공동대표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정식 교과임에도 교육당국이 보건교사에게 교과교사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 명칭 문제가 아니라 법과 행정 사이의 괴리를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앞으로 교육당국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공론화와 후속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