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시상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작은 개선이라도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실무자의 성과를 신속하게 보상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소확신’ 개념에서 출발했다. 거창한 정책 성과뿐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한 소규모 혁신 사례도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달 1~2명의 우수성과 직원을 선정해 각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우수성과 직원으로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됐다. 오 사무관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입학 취소 문제 해결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일부 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를 겪어왔다. 오 사무관은 민원 접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대학 안내 대국민 홍보까지 한 달 안에 마무리하며 2026학년도 합격생들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했다.
또 이번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 권고안을 대학에 안내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 실무자의 작은 개선이 국민 체감형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성과 직원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성과 경쟁보다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행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