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공수처 고발 6개월 만에 수사가 시작됐다
4월 29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남양주시민들이 주광덕 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공수처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 "행정기관 스스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고발인 측은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 건축 과정에서 사용된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으며 이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상 실내 권고 기준치 1.0을 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시험성적표가 남양주시가 직접 제출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기관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이나 전면 조사 없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20여 차례 민원, 단 한 번의 조치도 없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23년부터 약 20여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에 민원 및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인 조사에서는 남양주시의 위험 인지 여부, 시정명령 미이행 경위, 행정조치 부재 과정, 방사능 자재 사용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경과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사건은 단순 건축 분쟁이 아니다"
고발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 건축 분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행정기관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40일째, 그래도 기업은 침묵한다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40일째 방사능 폐건축자재 사용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40일째 법원 앞을 지키는 시위자는 오늘도 말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