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계약'만 해도 혜택 받는다

양도세 중과 유예 곧 종료된다

중과 유예로 '퇴로' 확보 무주택 매수자에게 팔면 세입자 있어도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출처 : 챗지피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거래절벽과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로 보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보완방안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5월 9일까지 잔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 양도가 이뤄져야 했지만, 계약 기준을 인정해 매도 가능 기간을 사실상 넓힌 것이다.

 

지역별 잔금 기한도 차등 적용된다. 기존 규제지역은 계약 후 4개월 이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 길도 일부 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임대차 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환경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까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세 부담 변화도 크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중과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매도 시점과 주택 수 판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다주택자 매물을 단기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려 거래 회복 폭은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초이스부동산 최창순기자 [TEL:010-5179-5979]

작성 2026.05.05 16:37 수정 2026.05.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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