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조성 중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이 분양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과 건설 현장 곳곳을 무단 점령한 불법 광고물이 확인되면서, 행정 당국이 강력한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취재 결과,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의 견본주택 외벽과 주변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 광고물과 입간판들이 대거 점령한 상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견본주택이라는 임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벽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배치해 도시 경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광고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인 건축법 제20조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며 인근 주민들의 정식 민원이 양평군청에 접수됐다.
양평군 도시경관 관련 부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정조치 이후 광고물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게시 가능' 행정 통보가 이뤄진 뒤 설치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역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상 미비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시행사 측의 태도다. 취재 과정에서 시행 관계자들이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치열한 분양 경쟁 속에서 불법 광고물을 '필수 관행'처럼 여기는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과 준법정신 결여가 문제"라며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 현장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평의 새로운 주거 단지로 주목받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이 시작부터 '불법'과 '불통'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가운데,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