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착용 기준 전면 확대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7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90만 원, 2150만 원, 3300만 원

 

여수시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급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연근해 어선 2,400여 척에 7,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자, 효과적인 장비라며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4.30 16:59 수정 2026.04.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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