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준수 당부

정기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최대 1천만 원)

경기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준수 당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운영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8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과 방문 접수는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 자정까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기준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4,724개, 종사자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작성 2026.04.29 19:03 수정 2026.05.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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