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이 직접 개헌하고, 법 만들어 남북평화시대 열자!”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와 남북평화 보장이 개헌 으뜸과제!

 

 

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 참석자들 | 2026.4.20 |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제공 이연종TV)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이하 평화연대)가 주최하는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하고, 법 만드는 시대로 나가자!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와 남북평화를 보장하는 개헌이 으뜸핵심과제”라면서 ‘정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파격적 구상을 공개하며 각계각층의 연대를 제안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내용'으로서 윤영전 평화연대 이사장과 전문가 등 약 25명이 참석하고, 윤조덕 평화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는 현 시점이 헌법적 전환의 중대한 갈림길임을 반영한다. 

 

■ "허울뿐인 민주공화국" — 국민발안권 도입이 으뜸 과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기조발제에서 "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권은 물론 국민투표 회부권한까지 독점하고 있다. 유신시대 허울뿐인 민주공화국과 다름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이 직접 개헌안과 법률안 및 정책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거부하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최종 확정하는 포괄적 국민발안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 국민숙의, 국민동참 등 광의의 직접민주제를 함께 도입해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합위기 돌파의 첫걸음은 '국민이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나서는 개헌'이라는 것이다.

 

■ 헌법 3·4조 개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해야

 한반도 평화 역시 주요핵심 화두였다. 송 의장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흡수통일을 함축하는 헌법적 근거인 현행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를 뜯어고쳐 평화공존·쌍방합의·상생번영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각계 전문가 — '국민 배제된 정치적 야합 경계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헌법학자·변호사·진보정당·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릴레이 제언을 쏟아내며 한목소리로 정치권 주도 개헌의 한계를 경고하면서 각종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발언자

주요 발언 요지

최용기 박사

(전 헌법학회장)

헌법은 단순 문서가 아닌 민족사 흐름을 담은 '살아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

양재섭 박사

(대구대 명예교수)

헌법 전문에 '3.1혁명명칭 사용친일 잔재와 국가주의 청산 등 필요성 역설

안상운 변호사

민주공화국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체제의 본질적 한계 지적

권명숙 부위원장

(진보당 서울시당)

국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참여개헌절차법제정 시급성과 남북통합 필요성 강조

권오철 사무총장

(촛불민심 관철 시민연대)

SNS 시대에 걸맞은 '전자민주제도입과 '코리언 공동체정체성 확립 등제안

문정기 박사와 최자영 교수 

(각각 평화연대 공동대표)

과감한 직접민주제 도입 필요성 강조 및 국회의 개헌 심의권 독점 등이 초래할 독선과 야합 위험성 경고

 

 이번 포럼은 향후 개헌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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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24 17:10 수정 2026.04.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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