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께서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