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헌숙
이 글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한 교감이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이후 사실 공방과 함께 ‘자작극’이라는 낙인까지 유통되며 또 다른 상처가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조직의 작동 방식이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감사 권한의 비대칭이다. 감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향해 반복되고 확대되는 순간 그 기능은 변질된다.
누가 감사의 개시를 결정하는가. 범위와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통제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감사는 언제든 압박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감사 개시와 범위를 기록하는 공개 로그, 표적 감사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두 번째 문제는 위계가 만드는 침묵이다. 교육 조직은 여전히 강한 상하 구조를 유지한다. 이 구조에서 이의 제기는 위험이 된다. 고발 취하 요구나 서약 강요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핵심은 보호 경로의 부재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조직은 스스로 오류를 교정할 수 없다. 독립 신고 채널과 보복 금지의 실효적 집행, 인사 불이익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기본 조건이다.
세 번째 문제는 2차 가해의 유통 구조다. 사실 확인 이전에 해석이 퍼진다. ‘개인 일탈’ ‘자작극’ 같은 언어가 먼저 돌고, 진실은 뒤로 밀린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 조직은 조사 종료 전 공식 입장을 제한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내부 징계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침묵이 아니라 절차가 보호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문제는 교육의 목적 훼손이다. 학교는 존엄과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교육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육의 정당성은 무너진다. 학생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조직 내부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설득력을 잃는다.
교직원의 심리적 안전을 측정하는 지표, 관리자 평가에 인권 항목을 반영하는 제도, 위기 상황에서 즉시 개입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공포를 남긴다. 그러나 공포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구조를 직시할 때 변화의 경로가 보인다.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 최소 조건은 권력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절규가 다시 침묵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