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추진…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

- 이재명 대통령 “거주 없는 장기 보유 공제는 특혜”… 단계적 폐지 및 법제화 시사

- 40억 고가주택 양도세 4.6억에서 8억으로 급증 전망… 강남권 1주택자 세 부담 직격탄

-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촉각… ‘매물 유도’ 기대와 ‘거래 절벽’ 우려 팽팽히 맞서

이재명 대통령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모순”

 

AI부동산경제신문ㅣ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축소 및 폐지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원천 차단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 대통령 “실거주 없는 공제는 논리 모순… 단계적 폐지할 것”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공제 제도는 따로 있다”며 일축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편의 핵심은 현행 ‘보유 40% + 거주 40%’로 이원화된 최대 80%의 공제율에서 보유 항목을 삭제하거나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 시행 유예, 이후 6개월간 단계적 축소를 거쳐 1년 후 완전 폐지하는 방식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가 유지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강조했다.

 

■ 강남권 고가주택 세 부담 급증… 40억 아파트 양도세 3억 원 이상 추가

 

제도가 개편될 경우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 원에 매수해 현재 40억 원에 매도하는 1주택자(2년 거주 가정)의 경우, 현행법상 약 4억 6,676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개편안 적용 시 세액은 약 7억 9,940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급증한다.

 

범여권에서 발의된 ‘평생 한도 2억 원 세액공제’ 방식의 정액제 전환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반면, 초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며 자산을 증식해온 ‘똘똘한 한 채’ 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역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시장 반응 양론… “매물 출회 가속” vs “거래 위축 심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보유세 강화 기조와 맞물려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시장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세수 효과 및 시장 영향 시뮬레이션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장특공제 손질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만 개편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전체 부동산 세제의 균형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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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20 14:10 수정 2026.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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