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4월 16일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학원가를 대상으로 심야 교습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정해진 교습시간인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반은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해 2개 조로 운영됐으며, 문을 잠근 채 교습을 지속하거나 독서실을 활용한 불법 수업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2건이 적발됐다. 해당 학원에는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편법 운영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해 불법 교습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