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은 앞당겨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부담과 행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단일 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완화다. 기존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1개 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단지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기능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분담금 산정 방식도 대폭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유형과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기준으로 추산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동의 절차와 계획 수립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부담으로 느꼈던 초기 절차와 비용 문제를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민 합의, 이주 대책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