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를 둘러싼 규제에 일정 부분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면서 거래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거래에 한해,
매수자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즉시 입주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명도 확보가 쉽지 않아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이러한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미뤄지며, 정책 취지상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전입 의무 역시 함께 유예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에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수자가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매도자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양권과 입주권은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특례는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 매물에 한정 적용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제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완화 조치이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계약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임대차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향후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요약하자면
이번 제도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서 가장 큰 장애였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매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매도자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 시장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는 여전히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유예 조치는 현실적인 거래 여건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요건 등 핵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거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