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30대 작업자가 구속됐다. 완도경찰서는 14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가공공장 1층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60대)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기 작업은 안전수칙상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