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범사업 초기 정원 미달 사태

 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 정원 채움

정원 전체의 약 83%가 미달 상태

 

정부가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범사업이 출범 초기부터 정원 미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 대상 비자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참여 대학 상당수가 학생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의 약 83%가 미달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전문대 20곳·일반대 4곳) 중 20곳이 1학기 유학생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 등 4곳에 그쳤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연간 유학생 정원 1092명을 배정하여 지원했음에도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에 그쳤다. 시범사업 외국인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 220명, 미얀마 161명, 우즈베키스탄 61명, 몽골 34명, 네팔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일단 하반기 추가 모집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신대의 경우 전체 정원 40명 중 1학기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에 18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유학생 모집난과 더불어 교육 질을 담보할 대학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학 가운데 3곳은 사업 자격을 반납했다. 호남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 위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서영대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폭증하는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에서 직접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하여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자 혜택만으로 외국인 인력을 붙잡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노동 강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력 유입과 유지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 100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이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다른 국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양성대학 제도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의 요양보호사가 11만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국내에 안착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이들이 유학생부터 시작하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등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지자체 담당자, 에이전트(인력 중개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요양 인력 상당수는 근무 초반에 언어나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래서 일본 센다이시의 경우 처름 개호(간병)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주거비와 정착비를 지원했고 인력과 시설 간 매칭을 도왔다. 에이전트와 요양 시설은 이들의 업무나 인간관계, 주거·생활 문제를 상담하고 지자체는 정서 지원, 학업 유도 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작성 2026.04.14 17:55 수정 2026.05.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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