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