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6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외교적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공식 자료와 외교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독도 영유권에 대해 정리해본다.

일본측 주장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영토”
일본 측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다.
과거 일본 어민들이 독도를 이용해 왔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입장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기록: 조선시대부터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는 조선시대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에 이미 등장한다.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공식 편입했다.
즉, 일본이 1905년 편입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행정권이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2. 일본의 1905년 편입 자체가 ‘불법’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편입은 러일전쟁 중 이루어진 군사적 조치였다.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국제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무주지 선점’ 요건에도 맞지 않으며 침탈 행위로 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다.
3. 국제법: 실효적 지배는 한국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명확하게 지배하고 있다.
독도 경비대 상주, 주민 거주, 행정 관리 (경상북도 울릉군), 지속적인 국가 활동등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실효적 지배’는 명백히 대한민국이 행사하고 있다.
4. 전후 처리: 일본 영토에서 제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령으로 결정되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기된 한국의 울릉도, 제주도 등 3~4개의 섬들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울릉도를 반환받으면서 독도 역시 반환되는 것은 누가봐도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논리이다.
또한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IN)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행정권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다뤄졌었다.
반복되는 일본 주장, 정치적 의도 분석도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자국내 정치 결집, 보수층 결속, 역사 인식 문제와 맞물린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한다.
“독도는 논쟁의 대상 아닌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역사와 주권, 그리고 국제법이 결합된 상징적 공간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리고 다니는 시민 운동가 독도맨 김종호씨는 이렇게 말한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유 영토이기에 일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독도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 사실은 협상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