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목상권 살리기 ‘골목형상점가’ 박차

행정 지원과 상인 현장 노력 결합,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물금 백호마을·젊음의거리 업무협약 체결, 골목상권 활성화 가속

지정 요건 충족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

사진=양산시

 

양산시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골목형상점가 1·2호 지정에 이어, 추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상인과 행정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와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는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상인 동의 확보, 상인회 의견 수렴, 상인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면적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상인회의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산시장을 비롯해 양측 상인 조직 및 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과 상인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4.11 16:17 수정 2026.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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