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10일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근거는 외국인처우법 제3조, 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7조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이다.
사업내용은 산청군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에 개 보수비 기업당 최대 40백만원(부가세 제외)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공고 및 접수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이고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외부전문가 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5월 4주차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제 보조금 교부는 6월에서 9월사이 지급될 계획이다.
대부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 현장심사 병행도 가능하다.
항목별 배점은 사업계획 적정성 25점, 예산편성 적정성 25점, 기대효과 10점, 신청기업 운영기간 10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15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15점, 기업 자부담 8점, 장애인기업 1점, 여성기업 1점으로 구성됐다.
신청자격은 관내 외국인기숙사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개 보수 대상 건물 용도가 기숙사 숙소 주택 아파트여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건축법 및 건축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종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대상자 통보 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수행대상 배제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그 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