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칼럼] 투자자는 왜 특허를 묻는가… 기술이 아닌 ‘기업가치 방어 구조’를 본다

투자 실사에서 특허는 단순한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니라 시장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핵심은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 FTO 검토, 사업 전략과의 정합성이다

기술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이후에도 기업가치를 방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권리 구조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최성규

 

투자자는 기술의 가능성만으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이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어 있습니까?”

 

많은 창업자는 이 질문을 기술의 법적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 현장에서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기술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동한다.

 

투자자는 기술의 독창성만 보지 않는다. 그 기술이 실제로 재현 가능한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경쟁사의 모방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이후에도 기업 가치가 방어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본다. 이 과정에서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경쟁사의 진입을 늦추고 협상력을 높이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 실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판단

 

실제 투자 실사(Technical Due Diligence) 과정은 단순히 기술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투자 심사역들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재현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와 검증 결과는 물론,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얼마나 정합적으로 맞물려 있는지 등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집요하게 검증한다.

 

이때 특허의 존재만으로 기술의 신뢰성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얼마나 철저하게 높이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권리 구조가 실제 사업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하면 심사역을 설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 심사 과정에서는 단일 특허의 존재 여부보다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의 구성 방식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핵심 기술만 권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응용, 개량, 대체 구현 방식까지 포함해 권리 범위를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조는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방어력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같은 기술이라도 권리 범위가 협소하고 우회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관련 응용 영역까지 함께 설계된 경우는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례가 보여준 구조적 경쟁력 — Qualcomm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된 대표 사례로 퀄컴(Qualcomm)의 이동통신 표준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퀄컴은 다수의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기술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조 자체를 사업 모델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퀄컴의 사례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와 시장 협상력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된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권리 구조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실제로 던지는 질문

 

투자자가 특허를 검토할 때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핵심 특허가 실제 제품 경쟁력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권리 범위가 현재 사업 모델뿐 아니라 향후 확장 경로까지 포괄하는가
경쟁사의 우회 설계를 막을 후속 권리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가
스케일업 이후에도 동일한 방어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특허의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다.

 

 

특허와 시장 진입은 전혀 다른 문제 — FTO의 중요성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시장에 문제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유실시(Freedom to Operate, FTO)다. FTO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조·판매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우리 기술에 대한 특허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특허 수가 많지 않더라도 FTO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다면 사업화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 투자 및 인수합병(M&A) 실무에서는 특허의 존재 자체만큼이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된다.

 

해당 기술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고 있는지
제3자의 특허와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라이선스 구조와 잠재적 분쟁 리스크는 어떤지
향후 스케일업 과정에서 추가 권리 확보가 필요한지

 

투자자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권리 구조가 데이터, 고객 검증, 규제 대응과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같이, 기술이 실제 시장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함께 본다. 결국 투자자는 ‘구조’를 본다.

 

실제 현장에서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기술 자체보다 권리 구조와 사업 전략이 얼마나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결국 투자자가 특허를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허는 기술의 장식이 아니라 투자 이후의 기업 가치를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한 구조 설계의 일부에 가깝다.

 

그리고 투자자는 결국 특허의 수가 아니라, 그 특허가 기업 가치를 얼마나 오래 방어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본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과 사업, 그리고 투자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변리사 또는 IP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최성규 변리사 이력]

 

現)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現) 포항시 고문변리사

 

前) 특허법인 BLT 변리사
前) SYP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특허법인 리앤목 변리사
前) 박장원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투자자산운용사
기업·기술 가치평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정회원

작성 2026.04.11 08:59 수정 2026.04.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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