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특허로 돈 버는 법 – 실제 사례로 보는 수익화 구조

특허 보유에서 수익 창출로 전환되는 구조 분석

라이선싱·양도·사업화로 본 특허 수익 모델

활용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 가치

등록 특허의 상당수는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유지 비용만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특허를 단순한 권리 확보 수단이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허의 수익화는 구조 설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특허의 상당수는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유지 비용만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특허를 단순한 권리 확보 수단이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허의 수익화는 구조 설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AI생성

특허는 전통적으로 기술 보호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 환경에서는 특허를 직접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가 기술 자체를 넘어 시장과 연결될 때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화 방식은 라이선싱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해당 기술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로, 반복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아이디어허브가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확보한 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을 진행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업은 OT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선싱 수익은 초기 계약금, 매출 연동 로열티, 과거 사용분 정산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에서는 통신 분야 기업들이 이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Qualcomm과 InterDigital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다수의 제조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특허 양도이다. 이는 특허권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일시금 형태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사업성이 낮거나 유지 비용이 부담되는 특허의 경우 양도를 통해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기술사업화다. 이는 특허를 기반으로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공공 연구기관 기술이전 사례에서 이러한 구조가 확인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며 매출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 수젠텍은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진시스템 역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시장성, 제품화 가능성, 자금 조달 등 복합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사례를 종합하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허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실제 시장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다. 둘째, 다른 기업이 해당 기술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셋째, 특허 침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수익화에 실패하는 특허는 기술적 완성도와 무관하게 시장성과 활용 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과 수익성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특허는 등록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니라, 활용 전략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라이선싱을 통한 반복 수익 구조, 양도를 통한 회수 전략, 기술사업화를 통한 확장 전략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며, 각 방식은 목표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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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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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6.04.10 20:14 수정 2026.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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